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0-06-17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아이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전남편인 피해자를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ㆍ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49,000
    • +1.3%
    • 이더리움
    • 3,437,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72%
    • 리플
    • 2,228
    • +3.01%
    • 솔라나
    • 138,500
    • +0.65%
    • 에이다
    • 423
    • +0.95%
    • 트론
    • 446
    • +1.83%
    • 스텔라루멘
    • 25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1.87%
    • 체인링크
    • 14,430
    • +1.33%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