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0-06-17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아이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전남편인 피해자를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ㆍ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08,000
    • +0.79%
    • 이더리움
    • 5,317,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23%
    • 리플
    • 727
    • -0.14%
    • 솔라나
    • 231,500
    • -1.07%
    • 에이다
    • 632
    • +0.32%
    • 이오스
    • 1,140
    • +0.18%
    • 트론
    • 161
    • +2.55%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500
    • -0.12%
    • 체인링크
    • 25,800
    • -0.54%
    • 샌드박스
    • 628
    • +3.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