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입력 2020-0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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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뉴시스)
▲고유정 (뉴시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간접적인 증거로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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