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김현미 “법인 매수 아파트 6.6%, 강남 갭투자 72% 늘어”

입력 2020-06-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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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재건축 부담금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원 수준"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을 이용한 투기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었다”고 파악했다.

법인이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란 설명이다.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 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 등록임대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지역의 경우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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