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법인 보유 주택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입력 2020-06-17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6억 원 공제가 폐지된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 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줬으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앞으로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원)를 적용받지 못한다. 내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과세표준 공제(6억 원, 1세대1주택 9억 원)가 개인·법인 별로 적용된다. 이에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이 단독 보유하는 경우보다 종부세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하면 6억 원을 공제받지만, 법인 2개를 설립하면 공제액은 21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같은 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복수법인을 둬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고 과세표준 공제를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31,000
    • +0.33%
    • 이더리움
    • 4,351,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7.93%
    • 리플
    • 2,747
    • -0.87%
    • 솔라나
    • 181,200
    • -1.74%
    • 에이다
    • 539
    • -1.28%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40
    • +1.55%
    • 체인링크
    • 18,280
    • +0.44%
    • 샌드박스
    • 17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