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경기·인천·대전·청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전국 69개로 확대

입력 2020-06-17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등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 광주·남양주·안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인천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 지방에선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이로써 총 69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원 이하가 50%, 9억 원 초과인 경우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1,000
    • -0.54%
    • 이더리움
    • 5,282,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38,500
    • -1.16%
    • 리플
    • 725
    • -0.14%
    • 솔라나
    • 234,200
    • +0.82%
    • 에이다
    • 626
    • +0.32%
    • 이오스
    • 1,134
    • -0.53%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0.92%
    • 체인링크
    • 25,570
    • +2.61%
    • 샌드박스
    • 604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