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량적재 3번 위반 시 등록말소…50대만 있어도 운송가맹사업 허가

입력 2020-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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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규칙 개정

▲경찰이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내달부터 화물자동차 적재 조치가 불량해 3번 적발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또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는 운송 전에 총 운임·요금에 대해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또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이상 1년으로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확대한다.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해 3차 적발될 경우 기존 90일 운행정지에서 등록을 말소한다.

국토부는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 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을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화물 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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