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예금보험료 재산정, 1ㆍ3등급 소폭 증가

입력 2020-06-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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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명령 'MG손해보험' 10% 보험료 할증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뉴시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뉴시스)

예금보험공사는 299개 부보금융회사의 2019 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 상태를 1∼3등급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표준보험료율(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을 적용받는 2등급 금융회사는 209곳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금융사 수는 전년 198곳에서 11곳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7%에서 69.9%로 소폭 줄었다.

경영·재무 상태가 우수해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는 1등급 금융회사는 63곳(21.1%)으로 전년(58개사, 20.7%)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커 표준보험료율의 7%를 더 내야 하는 3등급 금융회사 역시 26곳(8.7%)으로 전년(24개사, 8.6%)보다 많았다.

한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아예 1∼3등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돼 '등급외' 보험료율(표준보험료율의 10% 할증)을 적용받았다.

이 금융사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던 MG손해보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개선 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이번 평가는 모두 323개의 부보금융회사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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