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일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예보에 18억 배상하라”

입력 2020-06-1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일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유동천 전 회장이 예금보험공사에 끼친 손해액 1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보가 유 전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보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원을 제외하고 유 전 회장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 전 회장은 2006~2011년 고객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해 1247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 회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제일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부실대출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총 6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서 자금운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거액의 부실대출을 하도록 방치했다”며 유 전 회장과 일부 임원이 공동으로 1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해 유 전 회장이 예보에 18억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1심에서 공동책임을 인정한 2명의 임원(감사위원)은 대출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했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출이 위법·부당한지 추가로 조사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해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59,000
    • -0.17%
    • 이더리움
    • 5,041,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1%
    • 리플
    • 697
    • +3.11%
    • 솔라나
    • 204,800
    • +0.29%
    • 에이다
    • 583
    • +0%
    • 이오스
    • 933
    • +0.65%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0.07%
    • 체인링크
    • 20,830
    • -1.14%
    • 샌드박스
    • 542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