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의미 있는 삶 살겠다"…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6-10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인, 2심 첫 공판에서 항소 취하 뜻 밝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 씨. (연합뉴스)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 씨. (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의원 딸 홍모(20) 씨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홍 씨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홍 씨 측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항소 취하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씨의 2심 선고공판은 이달 26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71,000
    • -0.35%
    • 이더리움
    • 4,36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0.28%
    • 리플
    • 2,829
    • -0.07%
    • 솔라나
    • 187,500
    • -0.37%
    • 에이다
    • 530
    • -0.19%
    • 트론
    • 437
    • -1.8%
    • 스텔라루멘
    • 312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70
    • +0.38%
    • 체인링크
    • 17,980
    • -0.5%
    • 샌드박스
    • 222
    • -9.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