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입력 2020-06-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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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남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기울어진 거래관행 개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확대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간 중기중앙회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더불어시민당 비례 2번에 당선됐다.

법안은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권협의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협상력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를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로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 및 원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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