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성동구, 계약 만기 3개월 전 문자서비스

입력 2020-06-07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동구(오른쪽) 관계자가 관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차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오른쪽) 관계자가 관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차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1만2475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부터 알림 시점을 변경 시행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의무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34,000
    • -0.74%
    • 이더리움
    • 5,383,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22%
    • 리플
    • 726
    • +0%
    • 솔라나
    • 243,400
    • -0.73%
    • 에이다
    • 647
    • -2.27%
    • 이오스
    • 1,135
    • -2.49%
    • 트론
    • 160
    • -3.03%
    • 스텔라루멘
    • 151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350
    • -0.94%
    • 체인링크
    • 22,730
    • +0.98%
    • 샌드박스
    • 612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