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

입력 2020-06-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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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5일 "장기간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결과를 불구용 하기로 했다"며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배상 권고 거부는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네 번째다. 배상 권고액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배상 권고안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 역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적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금감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42억 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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