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입력 2020-06-02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해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특히 미디어렙법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12,000
    • +0.72%
    • 이더리움
    • 2,657,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23%
    • 리플
    • 1,520
    • -0.78%
    • 솔라나
    • 105,200
    • +0.48%
    • 에이다
    • 272
    • -1.45%
    • 트론
    • 464
    • -0.85%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10
    • +0.61%
    • 체인링크
    • 11,570
    • -0.77%
    • 샌드박스
    • 60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