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입력 2020-06-02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해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특히 미디어렙법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80,000
    • -1.19%
    • 이더리움
    • 3,358,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1.3%
    • 리플
    • 2,131
    • -1.16%
    • 솔라나
    • 135,200
    • -3.5%
    • 에이다
    • 393
    • -2.96%
    • 트론
    • 527
    • +1.35%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00
    • -0.49%
    • 체인링크
    • 15,190
    • -3.31%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