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6-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30%가 각각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 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해당 항목 가중치를 2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69,000
    • -2.28%
    • 이더리움
    • 3,295,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2.99%
    • 리플
    • 1,993
    • -1.34%
    • 솔라나
    • 123,200
    • -2.61%
    • 에이다
    • 358
    • -4.28%
    • 트론
    • 480
    • +1.27%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70
    • -3.56%
    • 체인링크
    • 13,160
    • -3.16%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