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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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30%가 각각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 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해당 항목 가중치를 2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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