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코로나19 여파에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 잠정중단

입력 2020-06-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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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세계면세점)
(사진제공=신세계면세점)

신세계 그룹이 추진하던 제주 시내면세점 출점이 잠정 중단됐다.

1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려던 부지를 포기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제주 지역의 한 교육재단과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호텔 부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한 뒤 면세점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교육재단과 계약을 맺을 당시 올해 5월 31일까지 정부의 제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별허가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았다. 또 취소할 경우 20억 원의 해약금을 재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정부의 특허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특허공고가 나지 않자 결국 시내면세점 진출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면세사업이 어려워진 것과 제주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은 것 등 복합적인 상황으로 이번 신규 면세점 사업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이후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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