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건설사업 속도 낸다

입력 2008-10-21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시설물 설치 시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자역사 등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에 환승 터미널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철도산업위원회로 일원화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양벌규정 완화 등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행정형벌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건설법 개정으로 이 완료되면 건설 절차 간소화와 점용허가 등으로 철도시설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ㆍ녹색교통인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40,000
    • +1.4%
    • 이더리움
    • 3,183,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15%
    • 리플
    • 2,120
    • +2.27%
    • 솔라나
    • 134,900
    • +3.77%
    • 에이다
    • 394
    • +1.55%
    • 트론
    • 439
    • -0.45%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2.27%
    • 체인링크
    • 13,820
    • +2.29%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