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건설사업 속도 낸다

입력 2008-10-21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시설물 설치 시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자역사 등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에 환승 터미널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철도산업위원회로 일원화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양벌규정 완화 등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행정형벌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건설법 개정으로 이 완료되면 건설 절차 간소화와 점용허가 등으로 철도시설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ㆍ녹색교통인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천 도장공장 화재' 소방관 1명 의식 회복…1명 심정지
  • 나는 SOLO·이혼숙려캠프…연애 예능으로 보는 애인 가치관 [데이터클립]
  • 테슬라 로드스터, 진짜 날았다…스페이스X 추진기로 공중제비
  •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해 5600선 탈환…외인, 9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 AI 버블 공포 키운 코어위브⋯빚 쌓이고 창업자들은 주식 팔았다
  •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미달 전망⋯정부 "연말 물량 집중, 공급지표 개선"
  • 송민호, '102일 무단이탈' 유죄 확정⋯사회복무 다시 한다
  • 같은 동네인데 8억원 차이… 수도권 집값 희비 가른 '이것'
  • 오늘의 상승종목

  • 10.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94,000
    • -0.99%
    • 이더리움
    • 3,267,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373,600
    • -0.9%
    • 리플
    • 1,762
    • -2.38%
    • 솔라나
    • 140,600
    • -1.33%
    • 에이다
    • 303
    • -2.88%
    • 트론
    • 454
    • +0.89%
    • 스텔라루멘
    • 244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90
    • -1.23%
    • 체인링크
    • 16,610
    • -1.54%
    • 샌드박스
    • 73.15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Alpaca $13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NeoSoul Infra 인기지수 395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8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Metric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3
    • Allora 유통량 89% D-2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
    • Capricorn 유통량 53%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