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분 부당 취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5-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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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신라젠 문은상 대표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주, 신라젠 창업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페이퍼컴퍼니 사주 A 씨와 신라젠 창업주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 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 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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