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양수 승인

입력 2020-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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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장 경쟁 제한성 없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2월 28일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306개 직영주유소 사업(석유제품 소매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신고 접수 받은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건의 시장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시·군·구)별로 지리적 시장을 획정했다.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성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으로 기업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가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나,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 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번 기업결합 건을 신속하게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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