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 열면 ‘우르르’… 못말리는 ‘청약 광풍’

입력 2020-05-28 06:20 수정 2020-05-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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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기대감에 청약 전쟁...분양가상한제ㆍ전매 제한 강화가 부른 '역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전부터 청약자 사이에서 관심이 뜨거웠다. 위례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청약자들은 분양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위례신도시에서 더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조바심을 냈다. 이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960만 원 수준으로 주변 아파트 절반 수준이다.

지난 26일 진행된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1순위 청약은 평균 경쟁률 115.06대 1로 마감됐다. 369가구를 공급했는데 4만2457명이 청약에 뛰어든 것이다.

정부 규제 드라이브에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 등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는 심리 때문이다.

이달 들어 청약 접수를 마감한 아파트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8.27대 1이다. 24개 단지에서 8284가구가 분양됐는데 23만4000여 명이 청약시장에 뛰어들었다. 경쟁률이 두 자릿 수를 넘는 단지만 15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강화라는 쌍끌이 규제는 청약시장 과열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부터 청약시장의 최대 화두였다. 재건축 단지 등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낮아지는 만큼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한이 7월 말로 3개월 미뤄지고 시행사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청약 열기를 식히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불안감에서다. 청약 가점이 낮아 청약 경쟁에서 불리한 신혼부부나 소가족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특히 크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한 전매 제한 강화 조치는 청약 열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토부는 이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이르면 8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권 거래시장이 사실상 마비된다.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청약만 남는다는 뜻이다.

지방 대도시 청약 열기는 전매 규제 역효과를 방증한다. 이달 중순 청약 신청을 받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아파트의 당첨 가점은 평균 93.40대 1까지 올랐다. 청약 당첨 커트라인도 57점으로 웬만한 서울 분양아파트와 맞먹는다. 부동산 시장에선 8월 전까지 분양하는 수도권ㆍ광역시 아파트 단지는 전매 제한 강화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만큼 이전보다 전매 웃돈(프리미엄)을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느는 건 당연하다"며 "전매 제한 강화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지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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