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 개최…"KTㆍLG유플러스 전력공급 이원화"

입력 2020-05-27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온누리소통방에서'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온누리소통방에서'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회'를 지난 26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제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4개)의 기준을 강화(C→A급)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반영했다.

이어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의 내용으로 통합해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재변경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과 관련해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수용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마련(최소 C급)했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신설(가입자 수에 따라 A~C급)하여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500m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통신구 소방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대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6,000
    • +0.36%
    • 이더리움
    • 4,731,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88%
    • 리플
    • 745
    • +0%
    • 솔라나
    • 203,800
    • +2.16%
    • 에이다
    • 676
    • +2.11%
    • 이오스
    • 1,162
    • -1.36%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5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2.5%
    • 체인링크
    • 20,320
    • +0.05%
    • 샌드박스
    • 659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