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개시…"최적 입지 쉽고 빠르게 찾아준다"

입력 2020-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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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공장을 설립할 때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7일 개편된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www.factoryon.go.kr) 서비스를 개시했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0년에 개발된 서비스다. 그러나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없고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 공무원을 찾아야 했으며, 담당 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와 산단공은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해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원주시 △천안시 △창원시 △함안군 △대구광역시 서구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후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개편된 팩토리온은 기업(민원인)에 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입지 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 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한다. 또한 산업단지와 비(非)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최종 안내한다.

이와 함께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됐으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졌다.

특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 시에 인허가 관련 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진행 상황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이 평균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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