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유턴' 불 댕긴다…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검토

입력 2020-05-17 10:51 수정 2020-05-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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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턴 기업 공장 이전비용 일부 부담ㆍ고용보조금 증액 전망

▲LG전자 구미사업장 내 생산라인 모습.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 구미사업장 내 생산라인 모습. (사진제공=LG전자)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국내 제조시설 신·증설의 장애물로 꼽히는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카드를 빼 들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이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는 '공장 총량제'로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총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선 공업지역의 위치변경만 허용하고 면적은 늘릴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필요하더라도 증설하지 못하고 외부시설을 임대해야 하거나 원거리에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산단 공업 물량 역시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으며 환경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도 공업부지 개발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를 손질해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이 수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이 줄곧 요청해 온 사안이었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지자체에선 각종 규제 때문에 고용 창출과 투자유치 기회가 막혀 있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유턴 기업 자금지원 대상 지역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유턴기업 지원법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유턴기업에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유턴 기업을 위한 자금과 보조금,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해 국내 복귀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장 이전 비용도 정부가 일부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유턴 기업의 토지 분양가나 임대료의 경우 기업별로 최대 5억 원까지 9∼40%를, 설비투자는 투자액의 6∼22%를 보조하고 있는데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중소 유턴기업에 2년간 1인당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고용보조금도 금액을 확대하거나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리쇼어링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그간의 글로벌 공급망(GVC) 체계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쇼어링은 대통령도 강조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개선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고려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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