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라인 플랫폼 독자 심사지침 마련…사건처리 엄밀성 높인다

입력 2020-05-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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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자사우대 등 신유형 행위 논의과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쇼핑몰ㆍ배달앱 등)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발족 및 1차 회의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이황 고려대 교수와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제학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TF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TF 운영과 심사지침 제정은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35조 원에 육박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재 시장지배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 부당행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사우대(플랫폼 사업자가 상·하방 시장에서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자사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행위)·멀티호밍 차단(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하는 것을 막는 행위)·최혜국대우 요구(다른 판매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제대로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7개월 간 운영되는 TF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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