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2억 떼먹은 성찬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5-21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징금 4.7억 부과 및 지급명령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과징금 4억7000만 원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하고, 총 11억63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8800만 원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6300만 원과 지연이자 8800만 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80,000
    • -0.07%
    • 이더리움
    • 3,440,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99%
    • 리플
    • 2,168
    • +0.65%
    • 솔라나
    • 143,400
    • +1.85%
    • 에이다
    • 413
    • -0.24%
    • 트론
    • 516
    • +0.39%
    • 스텔라루멘
    • 2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60
    • -1.22%
    • 체인링크
    • 15,540
    • -1.02%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