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1700건 접수…과태료 7000만 원

입력 2020-05-21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출처=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시행 두 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 표시로 구분한 도로다. 2019년 현재 서울시 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현재 1294건에 대해 과태료 6900만 원을 부과했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로는 시민 이동량이 많은 오후 1시~5시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였다.

구간별로는 여의도구간이 56.7%(948건)로 가장 많았으며 천호대로 구간 20.8%(347건), 종로구간 14.6%(244건), 청계천구간 5.9%(99건), 기타 2.0%(34건) 등의 순이었다.

시민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 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 내 단거리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30,000
    • +0.93%
    • 이더리움
    • 3,437,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21%
    • 리플
    • 2,033
    • +0.69%
    • 솔라나
    • 127,600
    • +0.95%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474
    • +0.85%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17%
    • 체인링크
    • 13,730
    • +1.4%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