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진실화해위원회 12월께 재출범

입력 2020-05-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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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위원회 재출범 준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위원회 활동 기간이 짧아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기 위원회’를 출범하게 했다.

과거사정리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달 말~내달 초 공포되면 시행 시기에 맞춰 12월께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진실규명 대상 사건은 희생자ㆍ피해자 및 그 가족, 인권침해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제삼자의 신청, 위원회의 직권 판단으로 정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정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활동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여당 4명ㆍ야당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은 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 하위법령 정비 등을 수행하며 향후 재개될 위원회 활동을 기초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1기 위원회에 준해 인원과 조직 등 구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기 위원회는 정원 120명에 파견 등 정원 외 인원을 포함해 모두 180여 명으로 출범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세부 조직 구성안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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