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상범위 확대됐다

입력 2020-05-20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본회의서 ‘김관홍법’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35,000
    • +1.29%
    • 이더리움
    • 3,333,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31%
    • 리플
    • 2,005
    • +0.55%
    • 솔라나
    • 125,300
    • +0.8%
    • 에이다
    • 373
    • -0.53%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4.45%
    • 체인링크
    • 13,400
    • +0.45%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