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상범위 확대됐다

입력 2020-05-20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본회의서 ‘김관홍법’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01,000
    • -1.42%
    • 이더리움
    • 4,532,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4%
    • 리플
    • 735
    • -1.34%
    • 솔라나
    • 193,400
    • -5.24%
    • 에이다
    • 649
    • -3.13%
    • 이오스
    • 1,143
    • -1.38%
    • 트론
    • 169
    • -1.74%
    • 스텔라루멘
    • 160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3.68%
    • 체인링크
    • 19,840
    • -1.83%
    • 샌드박스
    • 630
    • -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