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상범위 확대됐다

입력 2020-05-20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본회의서 ‘김관홍법’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16,000
    • +1.56%
    • 이더리움
    • 3,333,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15%
    • 리플
    • 2,013
    • +0.8%
    • 솔라나
    • 125,900
    • +1.7%
    • 에이다
    • 378
    • +0.27%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1.54%
    • 체인링크
    • 13,480
    • +1.35%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