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잠적한 두산 4세, 사기 혐의 1심 실형에 항소

입력 2020-05-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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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42)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4명에게서 4억2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 줄곧 출석하다가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부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그 사이 7000만 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결국 김 판사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12일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박 씨는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 4세라는 점을 내세워 "기업 인수ㆍ합병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겠다"고 하는가 하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씨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1심은 박 씨가 불축석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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