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특고·무급휴직·자영업자 긴급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입력 2020-05-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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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 원 지급…6월 1일~7월 20일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내달 1일부터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18일 공고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지원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6월 1∼12일은 신청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혹은 6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 식이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25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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