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사실 알게해야

입력 2020-05-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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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 사실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비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가 부패 신고와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불리한 행정 처분을 받으면 책임 감면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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