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사실 알게해야

입력 2020-05-18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 사실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비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가 부패 신고와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불리한 행정 처분을 받으면 책임 감면이 가능하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88,000
    • +0.92%
    • 이더리움
    • 3,408,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342,500
    • -0.75%
    • 리플
    • 1,941
    • +1.2%
    • 솔라나
    • 146,100
    • +1.25%
    • 에이다
    • 280
    • -0.36%
    • 트론
    • 472
    • -0.63%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0.96%
    • 체인링크
    • 15,920
    • +0.82%
    • 샌드박스
    • 49.11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