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 소개로 채용 결정했다 취소…법원 "부당해고”

입력 2020-05-18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 결정을 한 뒤 근로조건과 연봉 등을 합의했으나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번복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2018년 한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A 사의 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영입 제안을 받았다.

A 사는 면접을 거쳐 2018년 3월 채용 조건과 함께 3개월 후 출근을 제안했고 B 씨는 이를 수락했다. 당시 A 사는 B 씨에게 연봉 1억 원에 인센티브, 법인카드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최종합격 및 처우'란 이메일을 보냈다. B 씨는 다음 달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다.

그러나 A 사는 B 씨 출근을 한 달 앞두고 입사 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하고, 연봉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조건 변경 이메일을 보냈다. A 사는 B 씨가 이를 거부하며 항의하자 채용 불합격 통보를 했다.

노동 당국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A 사가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과 채용을 통지하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했는데 아직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없이 이뤄진 A 사의 불합격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1: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89,000
    • -0.99%
    • 이더리움
    • 4,635,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856,500
    • -4.14%
    • 리플
    • 3,078
    • +0%
    • 솔라나
    • 198,600
    • -0.15%
    • 에이다
    • 640
    • +1.91%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356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10
    • -0.66%
    • 체인링크
    • 20,330
    • -1.45%
    • 샌드박스
    • 2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