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입력 2020-05-13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13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당 가입ㆍ결성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인데, 교원에 대한 금지가 헌법상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의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에 관한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라며 “국가의 종교적 중립도 규정돼 있지만 교원의 종교단체 가입이나 종교행사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재보다 헌법 정신을 최대한 자유롭고 조화롭게 구현할 입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을 보장하면서 직무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01,000
    • -1.16%
    • 이더리움
    • 2,769,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24,200
    • -6.19%
    • 리플
    • 1,625
    • -0.55%
    • 솔라나
    • 111,800
    • -2.02%
    • 에이다
    • 239
    • -1.65%
    • 트론
    • 475
    • -1.86%
    • 스텔라루멘
    • 277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30
    • -3.38%
    • 체인링크
    • 12,390
    • +0.57%
    • 샌드박스
    • 70.62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