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자 무징계…코로나19 검사 받아라"

입력 2020-05-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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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일대의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자진신고자 무징계' 방침을 세워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총무과는 '이태원 클럽 출입 이력자 등 자진신고 관련' 공지 메일을 각과 서무계에 보냈다.

법원은 "2020년 4월 29일~5월 9일 기간에 이태원 클럽(또는 술집) 방문자 및 이들과 밀접 접촉한 직원의 출근을 금지하고 이미 출근한 직원은 자진신고 및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자진신고자는 최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불문 처리할 예정이지만 신고 없이 추후에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도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한 군 장병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전 군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인근 유흥 시설을 이용한 자진신고자 47명이다. 훈련병이 30여 명이고 나머지는 간부와 병사 등이다.

군은 이들을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A 하사와 경기 용인의 육군 직할부대 B 대위가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한편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7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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