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의할 것…여야 협의해달라"

입력 2020-05-07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개정안 논의 필요…민생법안 처리 위해서도 열려야"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의장이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언급한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이다.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9일이다.

문 의장은 “여야가 오늘 중이라도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라”면서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내주 추가 본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상임위원회가 진행된다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이 100개가 넘을 것으로 집계된다”며 “의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36,000
    • -0.34%
    • 이더리움
    • 4,370,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0.17%
    • 리플
    • 2,828
    • -0.49%
    • 솔라나
    • 187,600
    • -1.05%
    • 에이다
    • 530
    • -1.12%
    • 트론
    • 436
    • -4.39%
    • 스텔라루멘
    • 312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60
    • -0.79%
    • 체인링크
    • 18,010
    • -1.1%
    • 샌드박스
    • 224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