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 유상증자 철회 결정

입력 2020-05-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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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는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3월 1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주식시장에서 주권매매매거래정지가 돼있고, 4월 2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회사는 거래소에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해 2월 3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철회 간주가 발생하는 사유로 이번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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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3.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상장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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