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입력 2020-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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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무원과 달리 법관에게 정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부장판사 출신 A 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3조 5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년퇴직일 전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한 법관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 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보다 수당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 49세 나이로 퇴직한 A 씨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해당 조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 가능 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 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볼 수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점, 최근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ㆍ이영진ㆍ김기영ㆍ이미선 재판관 등은 “법관 업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임기는 정년퇴직일의 연령 정년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해 정년 잔여기간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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