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입력 2020-05-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12월 A 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A 씨는 사전급여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으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99,000
    • +6.4%
    • 이더리움
    • 3,357,000
    • +4.97%
    • 비트코인 캐시
    • 395,900
    • +30.62%
    • 리플
    • 1,897
    • +11.72%
    • 솔라나
    • 126,300
    • +5.07%
    • 에이다
    • 302
    • +11.44%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65
    • +7.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10
    • +11.06%
    • 체인링크
    • 16,180
    • +10.22%
    • 샌드박스
    • 65.1
    • +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