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입력 2020-05-04 12:50 수정 2020-05-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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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강 씨를 구속 만료일인 6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훈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보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6일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해 경찰로부터 송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강 씨와 조 씨 간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씨는 지난달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된 후 23일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상태로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아왔다.

강 씨는 조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ㆍ유인,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범죄수익 배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강 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강 씨 측은 "종범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강 씨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된 강 씨와 장모(40)·김모(32)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함께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조 씨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 씨의 경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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