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코로나세법' 가결… 4~7월 전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입력 2020-04-29 2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7월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세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또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선결제하는 경우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77,000
    • +0.45%
    • 이더리움
    • 3,428,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93%
    • 리플
    • 2,236
    • +0.31%
    • 솔라나
    • 138,800
    • +0.43%
    • 에이다
    • 428
    • +1.42%
    • 트론
    • 449
    • +1.13%
    • 스텔라루멘
    • 2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0.53%
    • 체인링크
    • 14,460
    • +0.42%
    • 샌드박스
    • 132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