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입력 2020-04-29 2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원전이 벌어 태양광 사준다?"⋯REC 비용, 결국 요금 고지서로 [숨은 전기요금 실체]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4: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34,000
    • -1.32%
    • 이더리움
    • 4,637,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5.13%
    • 리플
    • 3,061
    • -1.1%
    • 솔라나
    • 197,900
    • -1.69%
    • 에이다
    • 639
    • +0.63%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356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50
    • -1.22%
    • 체인링크
    • 20,420
    • -2.3%
    • 샌드박스
    • 209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