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오거돈 성추행 파문, 쇄신 계기로 삼아야"

입력 2020-04-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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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최소한 각 당 차원에서 공직자와 당직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 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천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막론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며 "교육의 내용 면에서도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도 140건 넘게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거의 없다"며 "정치권이 진정으로 성찰한다는 증거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성폭력 관련 법 처리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강력히 행사해야 한다"며 "추경안의 심사 기간을 지정해 20대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심 대표는 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입법도 (추경안과) 함께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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