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시 '의무관리 전환'

입력 2020-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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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4일 시행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 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가구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또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로 나올 수 있다.

개정안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보완해 최근 3개월간 연속해 관리비 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 최대 1년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결정 방법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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