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입력 2020-0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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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상향 지원…50세 이상 이직예정자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이달부터 6월까지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90%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4~6월 휴업·휴직수당의 90%(종전 75%)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진다.

대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67%를 지원 받는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된다.

신청 요건은 △고용조정 불가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고용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직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은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이며 이 중 1개 이상을 이직예정일 직전 3내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단 경영상 인력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950여개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 되고, 연간 약 3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서비스 제공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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