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서비스’ 도입…공공시설 6면ㆍ민간시설 4면 설치

입력 2020-04-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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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관내 장애인 운전자의 편의 보장과 스마트한 주차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 서초구)
19일 서초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일반인의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라며 “많은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장애인 불편과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초구는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감지 센서와 CCTV, 경광등을 설치해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경고등 및 음성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임을 알려줘 차량을 이동하도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이용한 이 서비스는 올해 시범적으로 총 10면에 설치한다. 서초구청(2면), 방배본동주민센터(1면), 반포종합운동장(3면), 민간시설인 하나로마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4면)에 설치한다.

특히 이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리미서비스 시행사업은 민간이 자발적 설치비를 부담해 뜻을 함께했다. 향후 서초구는 올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알리미 서비스 운영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사업효과를 검증 후 다른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확대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편리하고 주민체감도 높은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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