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입력 2020-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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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종사자도 혜택...고용·산재보험 납부 3개월 유예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30% 경감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료 경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조성한 기금으로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이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및 특고 종사자 사용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중 일반 사업장의 경우 올해 3~8월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올해 4~9월 개산보험료(개괄적으로 산정한 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30%씩 경감한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의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의 경우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및 특고 종사자 사용 사업장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올해 3~5월 보험료가,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올해 4~6월 개산보험료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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