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진소재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20-04-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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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진소재에 대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지난 2일 현진소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5월 8일) 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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