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강 블룹점프 사망사고…운영자 책임 없어"

입력 2020-04-1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망원인 익사 아냐"

수상 놀이기구 ‘블룹점프’ 착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상 레저시설 운영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은 확정됐다.

2017년 6월 북한강의 한 수상 레저시설에서 놀이기구 블롭점프를 이용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상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A 씨는 블롭점프의 점프대, 착지점 등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기구를 이용한 사람이 물에 빠진 뒤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점프나 입수 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해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부검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익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심장이 비대해진 점 등을 볼 때 평소 질환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를 ‘골든타임’내에 발견해 생존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부검 결과 기도 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19,000
    • -0.15%
    • 이더리움
    • 4,356,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2.19%
    • 리플
    • 744
    • -0.4%
    • 솔라나
    • 204,600
    • -0.1%
    • 에이다
    • 642
    • -2.58%
    • 이오스
    • 1,140
    • -2.06%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5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2.64%
    • 체인링크
    • 19,990
    • +0.6%
    • 샌드박스
    • 625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