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입력 2020-03-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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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20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기습추행’에 해당하더라도 강죄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력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 회식의 지속시간, 진행 과정, 피고인 행동의 유형과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가만히 있었다는 것) 등에 비춰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 모두 기습추행으로 보게 되면 형벌법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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