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회원 추적 속도…가상화폐 거래소 20곳 압수수색

입력 2020-04-06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지불한 회원을 찾기 위해 경찰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 업체들을 압수수색 중이다. 박사방 핵심 관리자 상당수가 검거된 가운데 유료 회원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씨에게 돈을 건네고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 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ㆍ업비트ㆍ코인원ㆍ코빗 등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구매대행 업체인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해 '전자지갑' 정보를 넘겨받아 거래내역 상당수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하며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1만5000여 건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다수의 유료 회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 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씨의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조 씨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박사방 핵심 관리자로 닉네임 '사마귀', '부따', '이기야' 중 '사마귀'를 제외한 2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이기야' A 씨가 복무 중인 부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같은 날 A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군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06,000
    • +1.37%
    • 이더리움
    • 4,760,000
    • +6.18%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69%
    • 리플
    • 752
    • +1.08%
    • 솔라나
    • 205,900
    • +5.21%
    • 에이다
    • 682
    • +3.65%
    • 이오스
    • 1,177
    • -1.18%
    • 트론
    • 174
    • +1.75%
    • 스텔라루멘
    • 165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2.54%
    • 체인링크
    • 20,540
    • +0.29%
    • 샌드박스
    • 665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