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입력 2020-04-02 16:32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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